‘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 CJ직원 구속 수사

입력 2017-03-07 17:3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은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 계열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건희 회장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배경과 삼성 측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이나 협박을 한 정황이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동영상을 찍은 뒤 CJ그룹과 삼성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CJ그룹에서 퇴사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등장한다. 유흥업소 종사자로 추정되는 이들 여성 한 명당 한 번에 500만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경기도에 사는 시민 박모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냈다.

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27일 이 회장과 비서실 임직원을 성매매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