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착수 7개월여 만에 LCT 실질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청안건설 회장과 정·관계 인사 24명을 기소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은 7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해운대 엘시티사업 비리 사건으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년부터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한 청안건설을 이용, 각종 용역계약 발주를 빙자해 공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편취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페이퍼컴퍼니와 허위거래, 허위급여 명목으로 횡령하는 등 70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정·관계 인사에게 사업 편의제공 명목으로 5억32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LCT 시행사 대표 박모씨(53)도 구속기소했다. 편의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부산지역 정·관계 및 금융계 인사 5명이 구속기소,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2013년 1월~2016년 6월 이 회장으로부터 LCT 사업 편의제공 부탁을 받고 1억35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모두 4억 4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뉴시스·정리=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