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욕설’ 대한변협 총회… 새 집행부 선임 후유증 예고

입력 2017-03-07 16:06

내분으로 집행부 공백 상태였던 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의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변협은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임시총회엔 대의원 138명이 참여했다. 안건은 찬성 209표(출석 116명·위임장 93명), 반대 161표(출석 21명·위임장 140명)로 가결됐다.

변협은 지난달 27일 정기총회에서 제49대 회장으로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취임한 뒤 집행부를 구성하려 했지만 “김 회장이 추천한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잡음이 생기면서 무산됐다.

임시총회 역시 내분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는데 우려대로 표결을 전후해 일부 대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총회 의장인 조동용(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대의원 235명 중 138명만 출석했다”면서 “총회 출석인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표결이 성립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난투극이 벌어졌다.

변협 측은 반발하는 대의원을 퇴정을 시켰다. 이후 강훈(63·14기) 변호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일부 대의원은 “변협 직원이 손으로 세는 집계는 믿을 수 없다” “위임받은 대리권을 임원 선임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변협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부협회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은 대리투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임시의장이 진행한 임원 선임은 무효”라면서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임원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정리=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