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국제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업종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경우 국제규범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롯데마트 점포에 소방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안전 규제나 위생규제는 WTO에 국가 재량으로 위임했다”면서도 “다만 롯데가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절차는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회의체다.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정리=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