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재 사찰 없었다… 통상적 정보활동”

입력 2017-03-07 15:36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준비하고있다. 뉴시스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에 대해 "사찰이란 도청이나 미행 같은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철우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을 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도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부 위원들의 형사고발 필요성에 대한 지적에 "검토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간사에 따르면 이 원장은 국정원 국내수집 담당부서에 법원,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조팀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조직은 있다"며 "일반적·통상적인 동향파악은 한다"고 대답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이 헌재, 법원 등에 대해 정보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국정원법 직무 범위에 있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에서, 그 직무 범위에 한해서 스크린하기 위해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헌재 사찰 의혹을 받는 직원 A씨가 수집한 첩보에 관해 "특별한 게 없다"며 "탄핵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앞서 4일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