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

입력 2017-03-07 14:57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읽고 있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대구지방변호사회 제공

대구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는 그 결정이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면 이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기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다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으며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