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하면서 대한민국의 광장에서는 그 결정이 자신들의 주장과 배치되면 이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기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떤 경우라도 준수돼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법의 지배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이다”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다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고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으며 모든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