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희롱 대책회의 간부가 ‘몰카범’… 연대는 또 ‘카톡 성희롱’

입력 2017-03-07 11:32 수정 2017-03-07 15:43

지난해 고려대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간부가 ‘몰카범’으로 붙잡혔다. 연세대에선 벌써 세 번째 남학생 카톡 대화방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고발 대자보가 붙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고려대 재학생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학교 근처 지하철역 계단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카톡 대화방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자 단과대 학생회장 자격으로 대책회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성희롱 피해자대책위에서도 활동했지만 정작 본인이 성범죄자가 된 상황이다.

같은날 연세대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는 남학생들의 성희롱 발언이 담긴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세번째다.

대자보에는 모 학과 13학번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성희롱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자보 게시자는 “이 대화방에는 같은 학번의 모든 남학생이 초대됐다”며 “동기 여학생의 실명을 거론한 성희롱이 2년 이상 지속해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한 남학생의 페이스북 글로 우연히 단톡방의 존재가 알려졌지만 주요 발언자들이 증거인멸과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관계자는“관련 사건이 학내 성평등센터에 올해 1월초에 접수됐다"라며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