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잠재적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7일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방적인 소추기관의 주장일 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특검이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소추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하느냐"며 "그래서 나는 정치적 탄핵은 가능하지만 사법적 탄핵은 아직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며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정상문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