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육·경찰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도 신분 전환 없이 다른 부처 국·과장에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설치 근거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 및 교육공무원의 실장·국장·과장 보임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실장·국장·과장 등의 직위는 일반직공무원이 보임토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의 실·국·과장 직위에만 보임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직공무원은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으로 타 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다.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때는 다시 일반직공무원에서 퇴직 후 특정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 및 교육공무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타 부처 전문 분야의 실·국·과장에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치안·안전 및 교육·훈련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 간 인사교류와 협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별법에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도 개별 법률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개별법상 기관의 성격과 위상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는 등 통일적 조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개별법으로 중앙부처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조직법에 반드시 기관의 명칭과 설치 근거법률을 명시토록 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정부조직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남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분산된 정부조직 근거를 정부조직법으로 통일화하고 칸막이식 인력 관리를 탈피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교육·경찰공무원도 타 부처 국·과장 가능해진다…부처 간 인사칸막이 낮춘다
입력 2017-03-0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