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폭행하고 치료약물을 한꺼번에 복용시킨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시키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조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조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8시쯤 이 시설에 수용된 지적장애 1급 A씨(27)에게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치료약물 2회 분량을 한꺼번에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약 성분에 취한 A씨는 걷다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복부를 부딪혀 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조씨 등 3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체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장애인복지시설 원장(46)도 사회복지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에는 중증 지체·지적장애인 30여명이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수면제 함유 약물 과다 복용시킨 사회복지사 '덜미'
입력 2017-03-06 17:51 수정 2017-03-0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