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특검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특검의 수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부정청탁의 대가로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220억2800만원을 공여했다”고 발표했다.
뉴시스·정리=고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