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보다 5개 늘었다.
박 특별검사는 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최종 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직권남용 3건, 뇌물수수 1건, 의료법 위반 1건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특검팀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90일 간의 수사를 지난달 28일 마쳤다. 뇌물수수,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를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으로 넘겼다.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최순실(구속기소)씨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부처를 움직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KEB하나은행 인사 부당 개입 건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