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정부정책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에게 정부 지원을 줄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6일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순차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문화·예술 다양성 구현을 위한,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연간 약 2000억원 규모 문예기금을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공급했다는 것이 특검팀이 내놓은 수사 결과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해 창작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잃게 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미쳤다는 게 특검팀 수사결과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을 넘어 청와대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함께 당시 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김소영 문체부 비서관, 김종덕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국민소통비서관과 순차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인물은 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과 김소영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인원 5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심의위원 후보 19명이 위원 선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예술위가 진행하는 예술가 공모사업 등 325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해 8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 과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문체부 실장급 인사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는 데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부, 청와대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했다"며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근혜정부가 블랙리스트와 상반되는 개념인 '화이트리스트'도 작성 및 주도했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조사 결과 박근혜정부는 전경련 회원사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등 약 24억원을 특정 단체 22개를 지원하는 데 썼다.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을 특정 단체 지원에 썼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에 해당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고, 관련 기록 일체를 검찰로 넘긴 상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