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명의 한 주’ 돌입… ‘선고일·후임 지명’ 관심

입력 2017-03-06 06:17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곧 선고기일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선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비춰보면 헌재가 오는 7~8일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가 통상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관례에 따른 셈법이다.

이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최종변론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를 열고 있다.

최종변론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지난 2일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내내 재판관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뒤 준비절차 3회를 포함해 변론을 20회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임박한 만큼 난상토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지도 관심사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후임은 양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