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가 수사를 강력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기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만1112건이었던 인터넷 사기 범죄는 2015년 1만5256건, 지난해 1만8760건으로, 최근 3년 사이 68.8% 늘어났다.
인터넷 사기 범죄는 개인 간 물품, 상품권 등을 거래를 노리는 직거래 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를 상대로 한 쇼핑몰 사기, 온라인 게임 계정이나 아이템 거래에서 발생하는 게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직거래 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 2014년 전체 인터넷 사기 범죄 가운데 77.5%(8618건), 2015년 77.6%(1만1843건), 지난해 71.5%(1만3415건) 등으로, 최근 3년간 전체 범죄 4만5128건의 75.0%(3만3867건)가 직거래 사기였다.
사기 수법도 기존에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전통적인 '먹튀' 수법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물품만 가로채는 '삼자 사기' 수법, 그리고 전문 프로그래머까지 동원한 수법까지 다양하다.
삼자 사기는 물품 판매자로부터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다른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같은 물품을 본인이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가 원래 판매자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물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지난달 경기 분당경찰서는 인기 온라인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6억대 온라인 게임 계정·아이템을 챙겨 현금으로 바꿔치기한 일당을 검거했다.
일당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인터넷 거래 게시판에 올라오는 판매글을 재빨리 확인해 문자 발신번호를 공신력 있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 대표번호로 사칭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단순해 보이는 수법이지만, 피해자는 2000여 명에 달했고, 한 건의 거래로 13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뺏긴 피해자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경찰은 사이버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조직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인터넷 사기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범행에 빠져들기 쉬운 탓에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런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피하고, 신뢰성 있는 제3자 기관을 이용한 중개 거래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최근 범죄 가운데 제3자 기관 대표 전화번호를 사칭하거나, 유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있는 만큼, 사이트 주소나 물품 대금 입금 여부를 직접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물품이나 돈만 받아 챙기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 인터넷 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인터넷 거래가 쉽고 편리해 누구나 이용하는 만큼, 개개인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동민 기자 nik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