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5일 아들, 낯선 여성에 건넸다”…6년여전 아들 유기혐의 아버지 구속

입력 2017-03-03 21:32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실종 사실이 알려진 아동의 아버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에 의해 지난달 붙잡혔다.

경찰은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5일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후 55일된 아이를 처음 만난 50대 여성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육원 등의 탐문수사를 통해 실종된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