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재난방송 평가 반영”

입력 2017-03-03 14:33 수정 2017-03-03 14:34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뉴시스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재난방송 실시 관련 평가가 반영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끝나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민방 등 14개 지상파 방송사 147개 방송국, 7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 그동안 실적 등을 심사해 오는 11월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이때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적절성 여부를 평가(50점 만점)할 방침이다.

심사에는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만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5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5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등 항목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1050점 만점인 평가 결과를 1000점으로 환산해 650점 이상 받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의결한다. 650점 미만인 사업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받게 된다.

650점 이상이더라도 개별 심사사항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과 프로그램 적절성 항목의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