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역을 보면 대가성이 있는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며 “앞으로 이를 충분히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비선진료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 원장 사건을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 원장의 혐의가 상당히 겹치므로 부부가 같이 심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부부가 공범으로 돼 있어 병합심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며 “병합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