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원장 부인 “안종범에게 금품 전달했다”

입력 2017-03-03 14:35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달 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과 김진수 비서관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시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나 내역을 보면 대가성이 있는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며 “앞으로 이를 충분히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비선진료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 원장 사건을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박씨와 김 원장의 혐의가 상당히 겹치므로 부부가 같이 심리를 받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부부가 공범으로 돼 있어 병합심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며 “병합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할 예정이다.

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