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17-03-03 11:02 수정 2017-03-03 11:03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더 중하게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강씨는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해 함께 기소된 강씨 중학교 동창 유모(3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이미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그친 게 아니고 교통사고까지 냈다. 제반사정을 보면 가벼운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드레일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뒤따라오는 차량에게도 위험한 상태였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벌금형으로는 형벌로 기능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해서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말고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선고 후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인 서울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약식명령은 적절치 않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씨는 재판 때문에 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