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사고 시에는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에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자체도 가볍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 벌금형을 선고할 지 징역형을 선고 할지 재판부도 상당한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아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건 더 이상 형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강정호는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강정호 측은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강정호 측 변호인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며 약식 기소됐을 당시의 벌금형으로 통보했다”며 “벌금형 판결문이 아닌 다른 형벌의 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비자 발급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