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일정 요건 갖추면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입력 2017-03-03 10:08
내년 3월부터는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자전거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시켰다.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자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뒀다. 또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이용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자전거도로 통행도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