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A씨(34)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과 서울의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이른바 손목치기와 발목치기 등으로 고의로 19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 19명의 보험사로부터 약 1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골목길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뒤 진행하는 차량의 뒷범퍼를 손바닥으로 치고 손과 발등이 다쳤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쯤 일방통행로인 계양구 소재 까치 공원 앞길에서 범행 대상을 약 30분 가량 물색한 뒤 주차된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그 좁은 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손바닥으로 치고, 운전석 뒷바퀴로 왼쪽 발등을 밟았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