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 패소 302억원 환불해야할 판

입력 2017-03-03 09:08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22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구를 방문시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의 재산세 환급청구 관련 조세심판에서 패소하여 302억 원을 환불해야하는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인천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와 관련, 지난 1월 조세심판원이 인천공항공사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재산세 302억원을 환불해 줘야한다.

구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16년간 약 880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 투자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고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를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으나 영종지구(영종·용유지역)에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후 각종 민간투자유치사업이 계속 실패했다.

반면 송도 및 청라지구는 순풍에 돛단듯 집중 투자가 이뤄져 마무리 되면서 신도시 면모를 갖추어 가는 모습이다.

영종지구는 이미 수립된 개발계획조차도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장밋빛 계획으로 전락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못낸 채 2011년과 2014년 50%이상의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 때문에 수많은 영종·용유지역 원주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11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다.

특히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채 환원돼 중구는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영종·용유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영종미개발지와 용유무의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영종·용유지역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기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고자 2015년에 지방채 196억여원을 포함 총 1000억여원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집행해야할 사업”이라면서 “시 차원에서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