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야간에 드론(무인비행물체)을 날리다가 나무에 걸리자 이를 꺼내달라고 119에 신고한 대학생이 항공법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는 대학생 A씨(25)를 항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쯤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 죽도공원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드론 연습 비행 중 조작 미숙으로 기체가 나무에 걸리자 이를 꺼내달라고 119에 신고했고, 119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항공법에는 공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비행금지 구역을 허가 없이 침범하거나 야간비행,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등의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료를 제외한 드론 기체의 무게가 12㎏ 이상이거나 길이가 7m가 넘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해 승인을 받은 이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A씨와 같이 드론을 멋 모르고 날리면 과태료 처분 등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드론’ 야간비행 대학생 항공법위반으로 적발
입력 2017-03-03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