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진태 검찰총장이 세월호 해경 수사팀 해체 지시했다"

입력 2017-03-03 08:05 수정 2017-03-03 08:07
사진=뉴시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총장시절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지만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광주지검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당시 검찰총장까지 동원해 수사팀에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이같은 판단을 잠정적으로 내렸다. 이 관계자는 “2014년 5월쯤 김진태 검찰총장이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수사팀을 해체하라’고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광주지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진 후 윤대진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해경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특검은 수사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가 검찰총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동원,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총장이 변 지검장에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팀장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수사팀 해체는 물론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를 연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5일 이뤄진 해경 본청 압수수색 때도 우 전 수석이 직접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해경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통신 내역과 자료가 보관돼 있는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 중단을 요청한 정황을 파악했다.

7월 초 광주지검이 김경일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처벌하겠다며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했을 때 법무부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를 막았다는 진술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 간부급’과 통화한 사시은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저근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비롯해 세월호 관련 내용을 상당부분 확인했지만 이를 영장에 넣지 못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범위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