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리는 최순실(61)씨와 장시호(38)씨 재판에 최씨의 비서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와 장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5차 공판에서 최씨의 비서였던 엄모(29·여)씨와 정준희(52) 문체부 서기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엄씨는 최씨의 ‘금고지기’인 장순호 플레이그라운드 재무이사 곁에서 회계와 경리를 맡은 측근이다.
장씨의 수행비서 유모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세운 회사 존앤룩씨앤씨 사무실 안에 비밀의 방이 있었다”며 “금고까지 가려면 3번의 잠금문을 통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이 금고 위치를 계속 바꿨다”며 “이 금고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장씨를 제외하면 최씨의 자금 담당으로 알려진 엄씨가 유일했다”고 털어놨다.
정 서기관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문체부 내부 문건을 건넨 혐의와 관련된 증인이다.
정 서기관은 지난해 초 김 전 차관으로부터 K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문체부 내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자백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