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일정 요건이란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 이상이면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 미만 등이다. 이런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는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됐다. 따라서 유럽, 일본, 중국에서는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