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6년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용인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건축법 제78조’ 상 지자체 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녹색건축 활성화와 주민편의, 제도개선 등의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은 용인시, 최우수상은 화성시와 안양시, 우수상은 고양시와 안산시가 각각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도가 추진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 자체 건축행정 건실화에도 노력한 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실시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설계도서 없이 전산 파일로 처리하는 ‘종이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종합상담실 운영 등 여러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화성시는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를 실시해 시민의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 점이, 안양시는 빈집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쉼터로 활용한 점 등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고양시는 도에서 최초로 건축사 업무대행자와 소규모건축물 감리자 지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을 개발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했고, 안산시는 도시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국토교통부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발굴·전파한 우수사례를 시·군에서 벤치마킹해 추진하는 등 도민을 위한 건실화 평가의 파급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제공, 규제완화, 현장행정 등의 우수시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하고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한 상위 5개 시에 기관표창을, 13개 시·군 공무원과 상위 5개 시·군에 소속된 지역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