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민공원 가야산에 아파트 건립 제안서 제출..주민·환경단체 강력 반발

입력 2017-03-02 14:07
전남 광양시 도심 시민공원으로 자리 잡은 가야산 중턱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서가 제출돼 주민과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신화휴먼시티는 지난해 말 6홀 골프장을 운영 중인 가야산 근린공원 내 전체 29만3000㎡사업면적 가운데 20만6000㎡부지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인 8만7000㎡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신화휴먼시티는 이곳 골프장을 광장과 놀이터 글램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한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에 29층(1997가구)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신화휴먼시티가 2011년 5월 가야산 근린공원 내 28만㎡부지에 조성해 운영중인 거명골프장은 6홀 퍼블릭 골프장으로 멀리 남해와 여수·고흥반도가 한 눈에 내려다보일 정도로 풍광이 좋은 곳이다.

골프장 조성 당시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두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은바 있다.

광양만환경포럼은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지진부진하자 적자를 핑계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이용해 도시공원을 미끼로 아파트를 조성하려는 얄팍한 속셈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포럼은 이어 “가야산 근린공원은 중마동의 허파이고 시민의 공원으로 자리 잡은 공간”이라며 “광양시는 도시공원을 미끼로 아파트를 조성하려는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 미집행 상태에 있어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특례제도다.

하지만 포럼은 “이번 사업 대상지는 공원시설(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어 장기미집행 상태로 방치된 공원이라 볼 수 없는데 따라 민간공원조성사업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중마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많은 주민이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광양시는 다음달까지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제안의 수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