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1.45%다.
은행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를 첨부해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env.seoul.go.kr) ‘서울소식(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10억원 융자 지원
입력 2017-03-0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