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서울 자치구 중 유일

입력 2017-03-02 10:47 수정 2017-03-02 10:50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억5800만원을 들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구는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한 첫 해인 2015년 271건의 자전거 사고를 접수해 구민에게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도 130여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7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했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