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경찰, 김양식장에 염산 사용한 어민 등 4명 입건

입력 2017-03-02 08:57
부산 영도경찰서(서장 박중희)는 김 양식장에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한 김모(61)씨 등 양식업자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염산을 공급한 화공업자 박모(5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부산 강서구 해상의 김 양식장에서 어구와 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50통(3000ℓ)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양막을 씌워 놓고 무기산을 보관하면서 주로 새벽시간대 무기산을 운반해 김 양식장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 등에서 잡태 제거에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독성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들 양식업자는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유기산(김활성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어 사용했다.

한편 수산자원양식 또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