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시 고문 후 사형” 김정남 피살 용의자 기소장 충격

입력 2017-03-02 05:47
사진=뉴시스. 김정남 암살 용의자인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가 1일 세팡 법원을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식으로 기소됐다.

말레이시아 검찰이 김정남을 피살한 용의자 도안 티 흐엉의 기소장에 “유죄 확정 시 고문을 가한 뒤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해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일보는 1일 김정남 피살 사건의 용의자인 베트남 국정의 도안 티 흐엉과 인도네이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를 살인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장에 이같이 적시됐다고 2일 보도했다.

말레이 경찰은 “교수형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고문’이라는 표현이 말레이시아 검찰도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서 현지 기자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중앙일보는 부연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소장엔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의거해 위와 같이 구형한다고 적시했다. 302조는 의도를 갖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흐엉과 아이샤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인 세리 수브라마니암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 내각 인사들이 (이동일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을 만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룰을 따르겠다’고 (북한에) 답했다.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하겠다는)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에 반드시 응할(accede)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유엔이 금지한 독극물 VX를 사용했다는 점과 자국 국민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 고려된 판단으로 보인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흐엉과 아이샤는 다음달 13일 샤 알람 고등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