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 변호인이 법원 접견금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유엔(UN)에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23일쯤 법원 접견금지 결정에 대해 재차 항고했다”며 “이번에도 기각되면 유엔 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말했다.
이어 “최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체포 된 뒤 약 4개월 동안 수감생활 중”이라며 “기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접견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최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비변호인 접견 금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수락했다.
검찰은 최씨 변호인 이외의 접견·교통 금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같은 취지로 접견 금지 명령을 매번 재신청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검찰의 신청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지난달 15일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최씨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오는 21일까지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없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