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인천의 한 병원과 약국 매매대금 다툼 점입가경

입력 2017-03-01 16:15 수정 2017-03-01 16:20
인천지역의 한 병원과 인근 약국의 매매대금 다툼 결과 1심에서 약국 측이 승소해 이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병원과 약국의 매매대금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매매대금은 4억3000만원으로 인정된다”며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사의 검토하에 작성된 계약서에 매매대금이 ‘4억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5억9000만원은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의 대출 잔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분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억30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지분매매 계약상 대금이 5억9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약국 측의 한 관계자는 “병원 측이 소송 이후 주차장 쪽 문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 측이 처음에는 휠체어 사용자나 환자들이 약국으로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입문을 막고 정문을 이용하라는 표지판을 붙이더니 나중에는 정문도 환자들이 사용하기 힘들게 부분적으로 막으면서 주차장 쪽 문을 이용하라는 표지판을 붙였다”고 주장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