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법점유 안돼”… 서울시, 탄기국 대표 고발

입력 2017-03-01 01:01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시청 앞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트위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서울도서관 소란과 이용시민 방해, 적법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박사모 등 해당 단체와 책임자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대문경찰서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대상은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공동대표 권영해·정광택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을 포함한 7명이다.

고발혐의는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CCTV 설치다.

서울시는 고발 이유로 서울광장 무단점유에 따른 시의 서울광장 관리권한 침해 방지, 서울도서관 내 소란행위 방지로 도서관 이용 시민 불편 해소, 적법한 공무수행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를 들었다.

탄기국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부터 대형 12개와 소형 28개 등 불법텐트 40개를 설치했다. 이곳에선 주간 100여명과 밤샘농성 50여명 등 최대 200여명이 시위 중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