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15년 복역후 또 중국인 2명 살해 50대 사형 구형

입력 2017-02-28 21:57
살인죄로 15년 동안 복역한 뒤 또 중국인 2명을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58)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인명경시 태도가 극에 달한 피고인이 과연 구금생활로 교화될지 의문이고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유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 A씨(52·여·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A씨가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살해하기 사흘 전인 같은달 29일 자신이 근무하던 인력사무소의 숙소에서 자신을 무시했단 이유로 동료 B씨(58·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B씨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 A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잡히자 이같은 사실을 자백했다.

앞서 그는 1997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2년 출소했다.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