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참배’ 소송 2심도 아베 승리

입력 2017-02-28 20:04 수정 2017-02-28 20:07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013년 12월 26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법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아 제기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베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28일 일본 국내외 전쟁 희생자 유족 등 388명이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헌법의 정교(政敎) 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참배가 불쾌했더라도 원고 측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구체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은 맥락이다.

아베는 2013년 12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에 반발해 이듬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금지와 1인당 1만엔(약 1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도쿄와 오사카 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판결 후 “법원이 기본적 책무조차 포기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