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전에 전격 하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게 되면 문서로 남게 된다.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 그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은) 모든 것이 오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래서 결론을 안 낸 상태로 끌고 가야 본인들의 지지자를 계속 결집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내달 5일에서 10일 사이로 봤다. 3월 둘째주로 전망한 근거로 “공식적인 평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점에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헌재는 이날 첫 평회를 열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 이정미 대행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