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 '뇌물죄' 추가입건…최순실 재산추징

입력 2017-02-28 16:2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오후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마지막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로 이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토했던 '시한부 기소중지'는 검찰 수사의 편의 등을 감안해 하지 않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61·구속기소)를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박 대통령은 추가 입건 한 뒤 검찰로 수사를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조중지'할 지를 검토했다. 시한부 기조중지는 박 대통령의 재임 중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기소를 잠시 유보하는 조치인 만큼 박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불기소특권을 가지는 박 대통령에게 '기소 중지'를 하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결국 철회됐다. 법조계 일각에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소 중지'가 가능하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박 대통령 수사를 벌일 검찰 입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중지'로 박 대통령 신분을 '뇌물죄 피의자'로 못 박을 경우 검찰 운신 폭이 그만큼 좁아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 했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것은 검찰"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추가 입건하고 검찰로 이첩하는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뇌물죄·제3자뇌물죄·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기소한다. 최씨는 정유라씨의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사문서위조 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한 부분이 겹치는 경우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특검팀은 뇌물죄 관련해, 그동안 수사에서 파악된 최씨 재산의 추징 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뇌물죄 공범인 박 대통령 재산의 경우 별도 판단이 필요하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검찰로 수사를 넘기면서 각 사안별로 참고적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의 경우 검찰이 SK와 롯데 등 특검이 손대지 못한 대기업을 수사하면 횡령 등의 혐의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