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책임 통감" 반성… "특검 구속" 김기춘과 180도 다른 전략

입력 2017-02-28 14:3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으려 한 정책이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측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잘못된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특검에서는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김경종(63)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는지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다. 최순실씨와 김 전 실장은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공소장에는 공범이라고 돼 있는지 밝혀 달라”며 총 9개의 석명(釋明 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 사항을 10여분간 낭독했다.

김 전 실장의 정동욱(68) 변호사는 “특검에서는 특검법에 의하면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다”며 “제가 보기엔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별검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지위에 있긴 했지만,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의사결정 과정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상엽 변호사는 법정에 불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