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2일 용산구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와 부동산 무료중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용산구지회는 2015년부터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소년 소녀가장, 저소득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중개 대상금액은 기존 전·월세 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참여 업소는 용산구 지역 내 760개 중개업소 중 156곳이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함께하는 공유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구민들이 가까운 중개업소에서 공구와 복사기 등을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여업소를 기존 60곳에서 100개 업소로 늘릴 예정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공인중개 사업자들의 협조를 통해 올해 무료중개 재능기부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용산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대상 확대
입력 2017-02-28 14:20 수정 2017-02-28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