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가 외교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렇게 되면 소녀상이 함부로 철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는 오는 4월 구의회에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자치구가 이를 관리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하고 훼손되면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소녀상은 규정의 공백 때문에 구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직접 관리 추진
입력 2017-02-28 13:45 수정 2017-02-28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