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갑질” 중소업체 울린 6명 입건

입력 2017-02-28 11:42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대기업 생산과장 A씨(46) 등 6명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자동화기기(ATM)를 생산·판매하는 대기업 계열사가 피해업체에서 1년간 연구개발 한 현금자동화기기에 사용되는 모터 제작도면을 납품 단가를 낮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내 다른 협력사로 유출해 피해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제작, 납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기업 계열사 생산과장, B씨(46)는 수출사업부 팀장, C씨(46) 전직 구매담당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회사에 현금자동화기기 부품에 사용될 모터 제작을 의뢰하여 1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성된 모터를 납품받아 오던 중 납품 단가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에 불응하자 모터 제작기술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량모터에 대한 신뢰성 검토를 위해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인 모터 제작도면, 사양서 등을 보내도록 요구하여 건네 받은 후 낮은 단가로 제작가능한 협력업체 B사와 C사에 유출, 동일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수법으로 1년간 2억5000만원가량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협력업체 B사 대표(48), 생산차장(43), C사 대표(43)는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건네받은 모터 제작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작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모터를 제작·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갑질을 하더라도 협력업체에서는 피해사실이 있더라도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영업비밀 유출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만큼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거나 제품의 매출이 감소하는 경우에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