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최씨, 정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류철균 교수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류 교수와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인가”라고 다시 묻자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학사비리와 관련해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김 전 학장은 검은색 모자에 흰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손에는 안경집을 쥐고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전 학장은 최씨, 정씨,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 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