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왕해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검찰이 청구한 허남식(68)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LCT 금품비리 수사의 정점으로 꼽혔던 허 전 시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은 앞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를 잇따라 구속했으나 수사 막바지 허 전 시장의 영장 기각으로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첫 기각 사례가 나왔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는 장관급 인사의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