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학생수 발언이 선거법 위반? 박영선 의원직 상실 위기 '시끌'

입력 2017-02-28 07:06
사진=뉴시스.

검찰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유세현장에서 중학교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기간 중 4월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를 하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신도림중 반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했는데도 박 의원은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의원은 모든 학교의 의미를 구로을로 한정적으로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어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온라인 곳곳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박영선 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의원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현직 국회의원 대부분이 위반하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