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외관계청(EEAS)은 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2321호)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을 내놓으면서 “EU 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안에서 북한과 석탄과 철, 철광석의 거래를 제한하고 북한으로부터의 구리, 니켈, 은, 아연 등을 수입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종 동상(statues)의 수입도 금지됐다. 헬리콥터, 선박의 판매가 금지되고 교통과 금융 분야의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북한인 대상 특수 교육이나 연수를 금지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했다. 의학을 제외하곤 북한 당국을 대표하거나 재정 도움을 받은 개인·단체가 관련 과학 기술 협력을 할 수 없도록 중단시키는 안도 포함됐다.
EU는 지난해 12월 8일에도 유엔 결의 2321호를 근거로 들면서 북한 당국자 11명과 단체 10곳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재산동결을 적용했다.
EU는 또 유엔 결의 2321호 외 독자적 제재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EU내 북한 공관과 기관의 부동산을 이용한 영리 활동 제한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노와 호텔 등을 운영하면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내 일부 북한 공관들은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