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하는 김평우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소추사유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강변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 측) 어느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 보니 대통령은 신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며 “사고를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이런 이유로 쫓아낸다면, 다음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가 안 생길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300명이 사망했다는 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참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옛날 조선시대 왕들에게는 그런 논리가 있었지만, 21세기에 그런 논리를 편다 하면 외국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빠짐 없이 밝혀 달라고 석명했었다. 김 변호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 ‘노 코멘트’도 포함된다”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이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일인가? 이 탄핵소추장(의결서)을 쓰기 2년 반 전으로 안다”며 “원래 탄핵은 옛날 옛적 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통령이 신(神)이냐… 세월호 이유 탄핵, 외국에서 웃는다”
입력 2017-02-27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