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가 좋지 않은 부화용 계란 30만여 개를 1년여 간 식용으로 팔아온 유통업자와 농장주, 식당 주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7일 불량계란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3명, 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당주인 15명 등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지역 종계장 3곳에서 불량 계란을 1판당 1000원에 사들인 뒤, 식당 15곳에 2500~4000원씩 받고 계란 30만여 개(75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유통시킨 계란은 난각이 깨지거나 난막이 손상되고 이물질이 묻어 부화용으로 쓸 수 없는 계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주인들은 식용으로 부적합한 이들 계란으로 계란탕과 찜,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전국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값이 크게 오르자, 구입한 계란들을 창고에 보관해오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통경로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계란을 납품받은 음식점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년 전부터 이들 계란을 팔아오다 AI 파동으로 계란 값이 급등하자 더 높은 가격에 납품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불량 계란, 계란탕 등으로 요리 - 유통업자·식당주인 등 19명 입건
입력 2017-02-27 16:12